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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족상담 서비스'
복지부, 전국 12개 지역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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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은 함께 사는 가족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부터 노인성 질병을 앓는 어르신을 돌보는 동거가족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의 시범사업을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가족 수발자의 경제적 부담은 감소했으나 부양 피로감, 건강상태 악화 등 신체·정서적 부양 부담감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재가급여 수급자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재가급여 수급자의 가족 가운데 동거가족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인구 중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요양보험의 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급여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 등을 돕는 재가급여로 나뉘는데 이 중 시설급여 수급자의 가족은 이번 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대전시 동구 등 전국 7곳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인천시 부평구 등 5곳의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서 8주간 시행된다.

개별상담, 집단 프로그램, 전화 상담으로 돌봄의 대상이 되는 어르신의 상태와 부양자의 욕구를 파악해 효과적인 돌봄 방법을 제안하고 어르신과의 관계 개선을 유도한다.

부양자의 건강상태 상담과 심리 치료를 하고 응급상황 대응 방법도 알려준다.

복지부는 내년 5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이 서비스를 한 뒤 그 결과를 보고 계속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없었으며, 시범사업은 가족을 지원하는 최초의 서비스"라며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10-1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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