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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걸림돌은 '개인정보보호법'
심평원 이태선 실장 '익명성 기술적 난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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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이 최대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선 심평원 의료정보분석실장은 지난 16일 심평원 주최로 열린 워크숍에서'보건의료빅데이터 가치화 방향'이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개인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공공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식별성과 익명화가 중요한 쟁점으로 여기서 익명성의 경우 기술적으로 사실상 난제이기 때문에 '비식별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향후 20∼30년 간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에 앞서 장애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 같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향후 5∼10년 안에 해결하면 폭발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의료분야의 정보 비대칭성이 심한데 너무 어렵고 전문적이며, 그러다 보니 발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실장은 '1년 남짓 빅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해 연구를 할 때 데이터를 공개해서 사람들에게 쓰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자료를 주거나 활용할 때 식별화되는 부분이 있고 민감정보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데이터를 기본세트로 만들어 아무 때나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실장은 정부부처간 빅데이터 관련 정책이 전무함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국가 빅데이터를 국가가 주관해서 국가 차원의 뭔가를 만들어서 대응을 할 것인지, 연계하고 활용되도록 조력하는 수준으로 갈 것인지 등에 대한 정책이 아무 것도 없다"며 "정부, 행정자치부,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에서 각각 빅데이터를 따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10-1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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