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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식대개편 상담폭주 골머리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까지...민원처리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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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식대수가 개편 및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등에 관한 상담문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표전화(1644-2000)를 통해 관련 상담이 폭주하자 상담사 연결이 지연되는 등 전체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원상담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식대수가 개편에 따른 현황신고’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신청’이 시기상 겹쳤기 때문이다.
일선 요양기관으로서는 10월부터 식대수가가 개편됨에 따라 입원환자식대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현황신고에 나서고 있는데다, 이달 말까지는 심평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도 신청해야 한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총 94명의 상담사가 하루 평균 3500건 씩 처리하던 상담건수가 최근에는 4500건으로 늘어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심평원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문을 먼저 확인·실행 한 후 궁금한 내용을 문의해 달라”고 일선 요양기관에 당부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신고의 경우, 2015년 8월 15일 이후 치료식을 최초 제공한 기관만 치료식 최초제공일 및 적용여부를 신고한 후 영양관리료 산정통보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 이전에 치료식을 최초 제공한 기관은 산정통보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 영양사나 조리사 인력 근무형태는 ‘전일제(주40시간)’, ‘단시간(32시간이상 40시간미만)’, ‘대체인력’으로 기입하면 된다.
‘치료식 영양관리료 운영현황’ 신고의 경우 멸균식을 포함하여 1일 2식 이하로 치료식을 제공했더라도 모두 1명으로 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환자 A에게 치료식 1식과 환자 B에게 치료식 3식을 제공했다면 그날은 2명으로 산정하는 식이다.
또한 올해 9월 30일 이전에 치료식을 실시한 기관은 2015년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의 치료식(멸균식 포함) 제공 환자수를 합해 기재하면 되고, 10월 1일 이후에 최초 제공하는 기관은 최초 제공일의 환자수를 기록하면 된다.
이밖에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 > 신청 및 자료제출 >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 자율점검신청 및 점검내역 등록 > 2015년 교육자료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10-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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