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따라 흡연자의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건강증진사업비 비중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마저 감액 편성돼 국민건강증진의 목적에 맞게 지출토록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지난 22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2016년 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를 통해 "내년도 건강증진기금 수입은 총 3조8638억5700만원이며 이중 담배부담금이 2조9099억원으로 대부분인 76.3%를 차지하고 있다.
올 1월 담뱃값이 1갑당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면서 담배부담금도 1갑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상승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담배부담금 수입이 2014년 1조6283억원에서 올해 2조3362억원, 내년 2조9099억원으로 급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하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 세출사업 중 국민건강생활 실천 등 포괄적 건강증진사업비의 비중은 2014년 34.2%에서 2015년 34.1%, 2016년 계획안에는 31.3%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며 "고유목적사업인 건강증진사업의 비중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담뱃값 인상에 따라 내년도 담배부담금 수입이 금년보다 24.5%인 573억700만원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의 경우 올해 1475억원에서 내년 예산안은 1317억7400만원으로 10.7%인 157억2600만원이 감소했다"며 "2016년 새해예산안에 흡연자를 위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을 줄인 것은 문제가 있으며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아울러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관련 올해 13개 사업 중 9개 사업이 내년 예산안에 감액 편성됐다"며 "학교흡연예방교육은 444억원에서 333억원으로, 금연홍보는 256억원에서 230억원으로, 군인과 전의경 금연지원은 50억원에서 35억원으로,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금연치료는 128억원에서 81억원으로, 금연정책 개발·정책지원은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10-24,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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