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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ogf49gjkf0d 국회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이른바 ‘리베이트(rebate)’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6일부터 입법예고절차에 들어간 관련 일부 개정법률안은 ‘의료기기법’, ‘약사법’, ‘의료법’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전북 전주시덕진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지난 23일 리베이트 거래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3개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성주 의원을 포함해 김영환, 김용익, 박수현, 박홍근, 안철수, 양승조, 이개호, 이목희, 임수경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0명이다.
발의된 법안들은 모두 처벌대상이 되는 리베이트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존 법규가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임대업자(의료기기법)’,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약사법)’ 등을 리베이트 제공자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음을 밝힌 것과 달리, 개정법률안은 이들이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같은 취지로 의료법 개정안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계열회사나 다른 회사를 통해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는 경우’ 리베이트 수수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로 마련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지금까지는 제조·판매업자 등이)제3자, 즉 각종 컨설팅회사 또는 마케팅 전문업체 등을 동원해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처벌이 곤란했다”고 설명하며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게 이번 입법의 목적”이라고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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