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0 명당 당뇨병 환자수가 50명(2014년 기준)에 이르는 가운데 당뇨병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당뇨병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및 소모성 재료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당뇨병환자의 기준이 기존 '제1형 당뇨병환자'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로 확대된다.
특히, 개정안은 만 19세 미만 또는 임신 중 당뇨병환자는 인슐린 투여와 무관하게 요양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는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품 중 혈당측정검사지 외에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기존 혈당측정검사지를 포함해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등에 대해서는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소모성 재료의 경우 기준금액도 늘어난다. 인슐린을 투여하는 환자 중 제1형 당뇨병환자와 만19세 미만인 자(제2형 당뇨병환자), 임신 중 당뇨병환자 등에게는 앞으로 1일 2500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는 만 19세 미만 제2형 당뇨병환자와 임신 중 당뇨병환자에게는 1일 1300원이 지원된다. 인슐린을 투여하는 만 19세 이상 제2형 당뇨병환자에 대한 1일 지원 기준금액은 900원이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을 거친 후 1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10-2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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