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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뱃값 올리고 금연지원 예산은 삭감
2016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예산 1315억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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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연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담뱃값만 올려놓고 정작 필요한 금연지원서비스는 삭감했다.

2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160억원 감액된 1315억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여기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금연분야 예산 152억원이 이관된 것을 고려하면 실제 감액금은 312억원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증가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을 흡연자 지원 및 금연사업 확대를 위해 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결국 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금연정책과 부합되는 것으로 노인 및 아동 관련 삭감 예산안과 함께 국회 예산 의결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담뱃값 올리고 건강증진 예산 삭감…금연효과도 미미

2016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건강증진기금 수입액은 총 3조8638억5700만원이다. 이중 담배부담금이 76.3%(2조9099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부담감이 1갑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건강증진기금 중 담배부담금 수입도 전년 대비 5737억원 늘었다.

그런데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관련 종전 13개 사업 중 10개 사업이 2016년 예산안에 감액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개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세부 내역을 보면 '학교흡연예방교육' 444억원→333억원, '금연홍보' 256억원→230억원, '군인과 전의경 금연지원' 50억원→35억원,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금연치료' 128억원→81억원,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71억원→69억원, '금연정책 개발 및 정책지원' 10억원→5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이는 담배부담금이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시행된다. 신규 흡연자를 줄이고, 기존 흡연자를 금연하도록 함과 아울러 간접흡연 폐해를 막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안을 분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며 "각 내역사업의 예산 및 효과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10-2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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