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심창구 청장)은 14일부터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주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된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품질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동안 영업자들이 자격요건에 맞는 품질관리인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해 와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개설된 사이트를 통해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춘 구직자와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가 웹상에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하고 구인·구직 정보를 검색함으로써 인력난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인·구직 사이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www.kfda.go.kr)건강기능식품정보란을 통하여 접속하거나 구인·구직 사이트(www.ifoodworld.co.kr/job)에 직접 접속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구인 및 구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직접 입력하면 되며,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게시자만이 내용을 수정,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에 개설된 사이트를 통해 제조업체의 구인란을 해소하고, 식품관련 우수인력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실력을 발휘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6-17, 10:56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