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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소모품 건보지원 2배 증액
복지부, 혈당 검사지·채혈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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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환자의 혈당관리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금이 2배 늘어나고, 36만여명이 새로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등이 공포돼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5만여명인 제1형 당뇨병(인슐린이 안 나오는) 환자는 현재 혈당측정 검사지 등에 하루 최대 1200원을 지원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2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품목도 채혈침과 인슐린 주사기, 펜 인슐린 바늘로 확대된다. 36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소모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2형 당뇨병(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환자도 새롭게 지원 대상자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뇨병 진료인원이 2010년 217만명에서 2014년 258만명으로 5년 새 19% 증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인 보장구 품목 5개(욕창 예방 매트리스·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후방 지지워커)를 건강보험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이들 제품을 구입하는 장애인은 제품에 따라 5만~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11-14,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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