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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외부기관에 저장·관리 허용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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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병원 내에서만 보관할 수 있던 환자의 디지털 의료기록(전자의무기록)을 앞으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저장·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 의료기관에서는 전자식으로 의료 기록을 관리한다. 정부는 병·의원에 저장된 환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환자의 전자 의무 기록을 병원 내부에만 저장할 수 있도록 규제해왔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병·의원에서는 보안·관리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워 병원 내에 자료를 저장하는 것이 오히려 유출의 위험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급률은 92.1%지만, 이 가운데 보안 인력 등을 따로 둔 기관은 3.8%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없앨 수 있도록 전자의무기록을 보관·관리하는 전문 기관은 시스템 보안 장비, 출입 통제 등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전자 의무기록을 전문 기관에 보관·관리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고, 지자체도 이를 정기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병원 내부에 보관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 병·의원에서 전자 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환자의 진료·처방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11-1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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