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07:32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지역가입자 244만가구 건강보험료 인상
11월부터 새로운 소득, 재산과표 반영
fiogf49gjkf0d
119만세대 내리고 244만세대 오르고

이달말 부과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44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과 재산 변동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의 변동자료 적용에 따라 119만 가구는 이달부터 보험료가 내려가고, 244만 가구는 보험료가 오른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43만 가구 중 변동자료가 적용된 가구는 717만 세대였고 이중 354만 가구(49.4%)는 변동이 없었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335억원(5.1%↑) 증가해 가구당 평균 4675원을 더 내야 한다.

보험료가 오른 가구를 보면 5000원 이하 증가가 81만 세대(증가세대의 33.1%),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8만 세대(증가세대의 32.0%)였다.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80%가량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000원 이하 감소는 38만 세대(감소세대의 31.9%)이며,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42만 세대(감소세대의 35.3%)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달치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엔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하면 보험료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11-19, 14:53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