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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특성 인정 복지서비스 제공
복지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법률’ 2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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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장애인 위한 최초 입법…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근거도 명문화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호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1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가리키는 발달장애인은 20여만명에 이른다. 이 법은 특정 장애인만을 위한 최초의 입법(2014년 4월 국회 의결)으로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정이 추진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전생애에 걸친 교육, 직업생활, 문화·복지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재활 및 발달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과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절차도 마련했다.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 지원하며 관련 전문가 양성교육과정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문화했다. 부모 교육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가족 휴식지원이 이루어지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자조단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사법절차와 관련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시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지원, 발달장애인이 당사자가 된 재판의 보조인으로 참석해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의 장 등 유관기관 종사자는 발달장애인 대상 학대나 유기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의무를 지게되며, 범죄 발생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현장조사, 보호조치가 이루어진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2개 광역지자체(광주, 대구)에서 모의적용사업을 진행 중이다.

법 시행에 따라 내년에는 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곳 신규 설치(2016년 예산 8억원)할 방침이다.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은 휴식지원 서비스 등으로 올해 5억원에서 2배 오른 10억원을 편성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11-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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