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의 공급과잉현상과 병상의 지역적 불균형 분포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진료권역별 지정병상수'를 제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은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이용, 국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 등이 제시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2 병상 수급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필요한 급성기 병상 수는 21만 7020병상인데 비해 실제 공급된 병상 수는 23만 7274병상으로 2만 254개 병상이 초과 공급된 상태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병상 초과 공급 상태에 대해 "주로 병원의 병상 증설에 따른 것으로 서울 소재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2000병상 규모의 의료기관으로 초대형화 되어 병상 늘리기 무한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종별 병상 현황(2013년 기준)을 살펴보면, 전체 63만 2776개 중 종합병원은 9만 6461개(15.2%), 병원은 20만 7030개(32.7%), 의원급은 9만 5922개(15.1%)로
개설돼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광역시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36개 기초자치단체는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인데 반해 안양시 등 24개 기초자치단체는 병상 부족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개정법률안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을 '의과병원'으로 변경하고, 의과병원은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또한 종합병원의 설립요건을 300병상 이상으로 상향하는 한편 의과병원 및 종합병원은 3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을 신규로 개설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법인 설립 허가 시에도 이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단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전문병원은 예외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의과병원과 종합병원이 3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의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합병 등의 방법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병원을 개설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부칙도 마련됐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은 병상 분포의 종별·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병상 수급계획의 기본 시책 수립 시,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지역별·기능별·종별 병상 수급 및 관리 계획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진료권역별 지정병상수는 소요병상수 대비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해야 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11-2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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