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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유전자검사 내년 건보 적용
복지부, 21차 건정심 심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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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암 진단에 사용되는 유전자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암 진단과 치료 시점을 앞당기고 조기 진단으로 치료 효과는 높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암 및 희귀질환 진단, 약제 선택, 치료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 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34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고시 개정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연간 4만4000명의 환자에게 87억원 상당 건보재정이 추가 투여될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항암제를 선택하는 데 필수적인 유전자검사 등 11종에 대해서만 급여를 적용해왔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 치료받는 인공호흡기 사용자의 대여료와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11개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왔다.
향후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장애, 폐질환, 선천성 이상 등 호흡기 필요 환자들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종전 1500명에서 2200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연간 149억원의 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건정심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 안건도 논의했다. 보청기 맞춤 등에 이용되는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 검사 등 두 가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 사안은 관련 고시 개정과 환자 등록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11-2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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