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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취약지응급실,비응급환자 건보적용
복지부, 102개 군·도농복합도시 응급의료 취약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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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응급의료 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환자들은 응급실을 찾을 때 응급환자가 아니더라도 응급환자와 같은 수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대상 지역의 비응급환자가 평일 야간과 휴일에 응급실을 이용하더라도 응급 환자 수준의 응급의료 관리료만 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응급의료 관리료는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응급실의 크기에 따라 1만8000원~5만5000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비응급환자의 경우 100%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응급의료 취약지의 응급실에 한해 비응급환자도 응급환자와 마찬가지로 응급의료 관리료의 20% 수준만 본인부담금으로 내면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복지부가 고시 제정을 통해 공표한 응급의료 취약지는 전국 102개 지역이다.

대부분 농어촌 군지역이지만, 여주·삼척·태백·제천·공주·보령·논산·계룡·남원·정읍·김제·나주·영주·영천·상주·김천·문경·통영·사천·밀양 등 도농복합지역의 20개 시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인구수, 재정자립도, 면적 등을 고려해 응급의료 취약지를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 개설된 응급실(응급센터 포함)에는 지역의 취약 정도와 응급실 평가 점수에 따라 2억~4억원이 지원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11-2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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