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병원 측이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간염이 집단발생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 관리를 이같이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모든 의료인은 처음 면허를 발급받은 후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면허 신고를 하려면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면허 신고 시에만 확인하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앞으로는 매년 점검할 방침이다. 보수교육을 주관하는 각 의료인협회가 의료윤리교육을 필수 시행하도록 하고, 대리출석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문가·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보수교육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면허 신고 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를 점검할 근거를 제시하고,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의 판단 기준과 증빙 방안 등도 논의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8일 현재 다나의원 이용자 2268명 중 779명에게 검사를 실시해 76명이 항체검사상 양성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53명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현재 감염 중인 상태로 확인됐으나 중증 합병증이 나타난 사례는 없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11-3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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