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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중증치료용 초음파-수면내시경 건보혜택
'암 환자 등 지원 확대'…수면내시경 연내, 초음파 내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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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치료용으로 초음파를 이용하거나 수면내시경 검사를 할 경우에도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4대 중증질환을 진단할 목적으로 하는 초음파 검사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있고, 일반내시경이 아닌 수면내시경은 건보 적용 항목이 아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찾은 자리에서 “4대 중증질환 370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6000억 원가량의 환자 부담을 줄였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향후 초음파, 내시경, 고가의 항암제 등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4대 중증질환 치료용 초음파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수면내시경은 올해 안에 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장관은 내년에도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 275억 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75억 원 등 총 550억 원 규모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가구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한편 복지부는 30여 개의 한의과 진료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지침이 개발되면 내년부터 암, 난임, 안면신경마비 등 주요 질환자들은 정부가 정한 진료 지침에 따라 한의사의 진료를 받게 된다.

또한 현재 3곳(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부산대 한방병원)뿐인 국공립병원의 한의학과를 추가로 개설하고, 건강보험 적용 항목도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12-0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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