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시행한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흡연자 10명 중 7명이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에 성공한 사람은 2%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25일부터 흡연자가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담뱃값을 1갑당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올리면서 흡연자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취지였다.
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가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일선 병·의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으면 12주간 6회 이내의 금연상담과 최대 4주 이내 금연치료제 및 보조제 처방을 지원받는 형태로, 9월 말 현재까지 이 사업에는 흡연자 16만2010명이 신청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금연지원 프로그램 유지 및 중단 현황(참여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사업 참여 흡연자 10명 중 7명(10만9693명·67.7%)이 중도에 포기했다. 이들 중도포기자의 76%는 의료기관에서 2회 상담만 받고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말 기준으로 금연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는 인원은 5만2317명(32.3%)이다. 이 중 2만7687명은 금연치료를 진행 중이고, 2만1217명은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금연에 성공해 금연치료를 끝낸 인원은 3403명에 불과하다.
보건당국은 이처럼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빠지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10월 19일부터 금연치료를 받을 때 전체 비용의 평균 40%에 달하는 흡연자 본인 부담 비율을 20%로 대폭 낮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이에 따라 바레니클린을 처방받으면 본인 부담이 기존 약 19만원에서 8만~9만원대으로 54.3% 줄어든다.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80%까지 지원하고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검사에서 금연에 성공하면 성공인센티브를 추가로 준다. 의료진 금연 상담료도 평균 55% 상향 조정하는 등 현실화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의 담배부담금 수입은 2014년 1조6000억원에서 2016년 2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렇게 증가한 담배부담금으로 내년 각종 사업계획을 짜면서 고유목적인 건강증진사업비로는 28.4%밖에 배정하지 않았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12-1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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