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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환자 건보 본인부담률 5%로 낮춘다
복지부, 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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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중증외상환자도 이른바 4대 중증질환자(암·심장병·뇌혈관·희귀난치질환)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진료비가 대폭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중증외상환자 진료비에 대해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20%에서 5%로 큰 폭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가 전국의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받을 때 최대 30일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본인이 짊어지면 된다.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일반질환(입원)은 20%이다. 중증질환 산정 특례를 인정받는 4대 중증질환 중에서 암·심장병·뇌혈관질환은 5%이며 희귀난치성 질환은 10%다.

현재 전국에는 복지부로부터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권역별로 15곳이다. 권역외상센터는 외상전담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중환자실을 갖춘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다.

이 중에서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 공식 개소한 곳은 가천대길병원(인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강원), 단국대병원(충남), 을지대병원(대전), 충북대병원(충북), 원광대병원(전북), 목포한국병원(전남), 전남대병원(광주), 부산대병원(부산), 울산대병원(울산) 등이다.

복지부는 2017년까지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 배치해 교통사고, 추락 등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병원 도착 즉시 치료·수술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권역외상센터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예방 가능사망률을 개선할 계획이다. 예방 가능사망률은 사망자 중 적정 진료를 받았을 때 생존할 것으로 판단되는 비율을 뜻한다. 한국의 예방 가능사망률은 2010년 기준 35.2%로, 10~15% 수준인 미국이나 일본보다 2배 이상 높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12-1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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