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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건강검진, 내년에 수검 가능
건보공단, 메르스 사태 검진 연말 집중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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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건강검진이 연말에 집중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우면 신청을 통해 내년에 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2016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3달간이다. 신청방법은 1577-1000 전화 또는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을 하면 추가 검진은 2016년 중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검진 대상자 중 만40세(1975년 출생자)와 만66세(1949년 출생자)에 해당하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과 국가암검진 대상자(건강보험료 하위 50%)는 본인부담 10% 지원과 의료비 지원 혜택이 없어질 수 있다. 또 직장 가입자의 경우 정해진 시기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 물리는 과태료도 피하기 어렵다.

직장가입자는 이런 점을 고려해 가급적 올해 안에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건보공단은 올해 검진을 편하게 받도록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홈페이지(www.nhis.or.kr)에 팝업 형태로 예약이 가능한 검진기관을 안내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말에는 평소보다 수검자가 20% 정도 더 몰린다”며 “미리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근무 형태별로 연 1회 내지 2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검진을 회피한 근로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해 416개 업체를 감독해 4억68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고, 근로자 150명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검진 주기는 사무직 2년에 1회,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이다. 과태료는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인당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이 부과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12-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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