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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법정준비금 '3개월치' 확보해야
건보정책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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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법정 준비금 규모를 3개월 급여치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보장성 강화 등과 같은 추세를 고려해 일정 규모의 법정준비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먼저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법정준비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저출산은 미래의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이어져 건강보험 수입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며, 빠른 고령화는 노인관련 의료비 지출 확대로 연결돼 건보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보 급여비는 연평균 11.6%의 증가율(2010~2014년)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65세 이상의 급여비 비중은 2010년 18.8%에서 지난해 37.0%로 19%p이상 상승했다.

또한 만성질환 실수진자가 연평균 5.1%의 증가율(2002~2013년)을 보이며 꾸준히 늘고 있고, 그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02년 23.3%에서 2013년 32.5%로 크게 증가한 점도 준비금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같은 기간 만성질환 급여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3.4%였으며, 65세 이상 급여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7.9%로 65세 미만(10.3%)보다 높았다. 또 만성질환 급여비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02년 33.4%에서 2013년에는 50.9%까지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등 중장기 보장성 강화 계획도 준비금 필요성의 이유로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신규로는 약 7.4조원, 누적 24.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신종인플루엔자(2009년), 메르스(2015년) 등의 감염병 등으로 인한 재정 위험요소의 발생 가능성도 고려해 일정 규모의 준비금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한편 건보 재정은 지난해 약 4조5000억 원의 당기흑자가 발생하는 등 2011년부터 지속적인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법정준비금 규모는 12조 8072억 원으로 약 3.6개월 치의 급여비에 해당한다.

누적되고 있는 건보재정 준비금을 두고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고지원 축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의료계에서는 수가인상에, 복지부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시민단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활용해야 한다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12-1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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