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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난임 관련 모든 의료비 건보 적용
정부, 3차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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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7년부터 모든 난임 관련 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가 대폭 완화된다.

11일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기준 1.21명인 합계출산율을 2020년에는 1.5명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년간 약 108조4143억 원을 저출산 관련 사업(3차 기본계획 총예산은 197조5010억 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저출산 관련 사업에 약 80조2000억 원(총예산은 152조1000억 원)이 투입됐던 1차(2006∼2010년)와 2차(2011∼2015년) 기본계획 때보다 28조 원 이상 더 많은 예산이 쓰이는 것이다.

특히, 2017년부터 △모든 난임 관련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대폭 완화 △난임치료를 위한 무급휴가(3일)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육아휴학제도 등이 도입된다. 또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도 추진된다.

하지만 3차 기본계획에 담긴 저출산 대책에 대한 기대치는 그리 높지 않다. 많은 대책이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준비 중이었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3차 기본계획의 정책 중 상당수가 획기적이거나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라며 “3차 기본계획에서 앞세운 청년층 일자리 늘리기와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령사회 대책은 안정된 노후를 위해 공적연금 체계를 강화하고 주택 및 농지연금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정부는 노인의 연령대를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장기적으로 정년 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이 60세 정년도 채우지 못하고 50대 초·중반에 회사를 그만둔 후 기존 직장보다 질이 떨어지는 곳에서 일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의 연령대마저 올라가면 그만큼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 시점도 늦어져 노년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12-14,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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