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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연기…무책임한 복지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사전 조율 안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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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고용노동부와 사전 조율 없이 근로자 건강검진을 내년으로 연기할 수 있다는 정책을 성급하게 발표해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복지부 안내에 따라 올해 건강검진을 연기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연말에 직장인 건강검진이 집중되는 불편을 해소한다며 이를 내년에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비사무직 근로자가 이를 따를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고용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근무 형태별로 연 1회 내지 2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에 따라 국가 건강검진 주기가 사무직은 2년에 1회,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라 이를 연기하면 2년에 1회 검진에 해당되는 사무직 근로자는 연기가 가능하지만, 비사무직 근로자는 올해가 지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법이 있는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연기 신청을 내년 1월 2일부터 접수하기로 했다. 비사무직 근로자를 채용한 회사나 근로자가 관련 보도나 공단 홈페이지 안내를 믿다 올해를 넘기게 되면 내년 초에 무더기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건보공단 관계자도 "건강검진을 연기해서 받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기한이 지났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과태료 징수 기관은 복지부나 건보공단이 아닌 각 지방 고용노동청이다. 이들 기관은 국민건강검진을 지키지 않은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과태료는 처음은 5만원이고 횟수가 늘어날수록 최대 15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검진을 회피한 근로자까지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지난해 서울고용노동청은 416개 업체를 감독해 4억68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고,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근로자 150명에게도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건보공단의 감독기관인 복지부가 고용부와 전혀 협의 없이 공단이 자료를 내고 나서야 이 같은 상황들을 파악했다는 점이다.

당초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보험 전체 가입자의 1.6%에 불과하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가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한 직장에 부과되는 비용 역시 불필요한 과태료 남발이라고 지적하자 "고용부와 과태료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겠다"며 말을 바꿨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12-14,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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