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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사무장병원 통로로 악용
복지부, 11월까지 912개 기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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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의 건강 주치의 역할을 돕기 위해 도입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이 쉽다보니 무자격자가 병원을 설립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11월까지 912개 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다. 이중 138개 기관은 불법으로 인가를 받은 의료생협이었다. 특히 최근 들어 의료생헙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기존에는 비의료인이 의사면허를 빌려 허가를 받고 개원했다. 하지만 의사가 바뀔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단속 위험이 큰 탓에 면허를 빌릴 의사를 구하기 어렵자 최근에는 의료생협을 위장해 사무장병원을 차리는 경우가 많다.
생협법상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000만원 이상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그만큼 진입 장벽이 낮은 셈이다.
더욱이 조합원과 출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친인척과 지인을 동원하고 출자금을 대납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를 지난해나 되서야 시작했다.
이를 통해 2014년 대비 2015년의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은 45% 감소(153개소 → 83개소), 폐업기관은 51% 증가(90개소 → 136개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생협법 개정안(공정위 소관)이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라며 "공정위도 문턱이 너무 낮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의료생협의 조합원을 500명이상, 출자금은 1억원이상으로 강화하고 친인척 등 배제 기준과 각 조합원의 출자금 하한선도 마련할 방침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12-1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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