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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손실보상금 1781억원 지급
삼성서울병원, 보상 명단에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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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메르스 전체 환자 186명 중 약 절반의 환자가 발생한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금으로 총 1781억원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1160억원은 이미 앞서 개산급으로 지급됐으며, 그 외 621억원은 연내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은 10월 5일부터 운영돼온 손실보상위원회(공동위원장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 논의를 통해 결정됐다. 법률·의료전문가 및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그간 3차례의 전체위원회와 4차례의 소위원회 회의를 거쳤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조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 등이다.

대상은 총 233개소이며, 이 중 의료기관은 176개소(병원급 이상 106개소, 의원급 70개소), 약국 22개소, 상점 35개소이다.

손실보상금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에 따라 산정했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논의가 많이 이뤄졌지만 이번 보상 대상에서 빠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귀책사유가 명확히 파악되면 지급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첫 번째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평택성모병원의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이번 보상 명단에 포함됐다. 메르스 환자들이 경유했던 강동경희대병원이나, 건국대병원 등도 보상 대상 의료기관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12-1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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