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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출장 건강검진 검체관리 강화
복지부·건보공단에 권고…'검진인력 실명제' 도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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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출장 건강검진시 채취하는 혈액 등 검체를 관리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실시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출장검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는 출장검진에서 채취된 혈액·분변 등 검체를 검사 장비가 갖춰진 병·의원까지 장거리 이송하면서 상온에 방치하는 등 관련 기준 없이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Δ검체 보관용 냉장장비 설치와 Δ검체별 보관·이송 방법 Δ검체별 관리대장 작성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대부분의 출장검진기관은 검체를 아이스박스나 휴대용 차량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런 장비는 '검체검사 위탁 관리 기준'에 따른 영상 2~8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Δ의사 없는 검진 Δ간호사의 대리 검진 Δ운전기사·행정요원 같은 무자격자의 신체계측·청력검사 검진 등 불법 검진 사례도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검진인력 실명제'를 도입하고 의료기관 및 검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으로 출장검진시 검체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실 검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12-1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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