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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ogf49gjkf0d 불황 탓…지난해보다 공개대상자 1200명·270억원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3333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18일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2년간 건보료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와 같은 기간 연금보험료 5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 체납사업장이다.
올해는 건강보험 3173명, 연금 142명, 고용·산재 18명이 명단에 올랐다. 체납액은 총 1240억원으로 건보가 646억원, 연금보험 146억원, 고용·산재보험 448억원 등이다.
지난해보다 공개 대상자는 1200여명, 체납액은 270억원가량 증가했다. 공단은 장기 불황으로 납부할 여력이 없는 사업장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예금채권, 자동차, 토지를 압류하는 등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업장 규모에 비해 시중에 유통되는 자금은 별로 없어 체납액이 늘고 있다는 판단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상반기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예정대상자 1만9435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공개 대상자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체납 시 관급공사 기성금 수령 불가,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 부여 등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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