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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승인 철회 촉구
시민사회단체, 의료민영화 반대시위…건보재정 17조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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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에 중국 녹지그룹의 투자개방형 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한데 대해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민영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등 소속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22일 청와대 근처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정부의 영리병원 강행과 입원료 인상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녹지병원은 알려진 대로 50병상 규모의 피부·성형병원으로 지난해 사기성 투자와 대표 구속 논란이 일어 결국 불허된 '싼얼병원'과 판박이"라며 "녹지병원의 주된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부동산 투기기업으로 병원을 운영한 경험 조차 없어 사실상 국내 성형자본이 중국을 우회해 국내 첫 영리병원을 경영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리병원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환자안전과 적정진료는 애당초 기대할 수 없다"며 "내국인도 얼마든지 제한 없이 진료받을 수 있고, 녹지병원은 향후 영리병원 추가 도입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전국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도에 설립가능한 영리병원이 이제 물꼬를 트며 우후죽순 들어선다면 한국의 공공의료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규제 없는 상업적 의료가 횡행할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를 상업화로 잠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입원료 본임부담률이 인상된데 대해선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입원을 꺼리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라며 "지난 6년간 누적된 건강보험 흑자가 17조원이 넘어 존재는 입원료 인상 강행의 근거가 무색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12-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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