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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과다징수·이중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
복지부, 내년 상반기 병원급 이상 20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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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과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 청구 의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의료급여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 등 4개 유형에 대해 기획현지조사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도 조사 항목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과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 청구 의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의료급여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 등 4개 유형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은 내년 상반기에 종합병원 및 병원급 20곳을 실시하고,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은 병·의원급 20여곳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과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은 병·의원급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확인되면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내린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 예고된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12-29,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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