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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금연치료 인센티브 개선 방안 시행
금연 성공 10만원 현금 인센티브 폐지...건강관리 축하선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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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치료비를 전액 면제받고 10만원 상당의 선물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4일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금연치료 참여자 인센티브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8주 이상의 금연치료 프로그램(6회 방문)을 모두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80%를 되돌려 주고 있다.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절반이상(3회 방문시) 참여하면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같이 인센티브가 바뀌는 것은 프로그램 중도 탈락율이 높아서다.

9월말까지 참여자 중 68%가 중도에 치료를 포기했고, 중도포기자의 76%는 2회 진료 상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또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 성공시 현금 10만원을 주는 성공인센티브는 폐지하고 대신 10만원 상당의 건강관리 축하선물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연치료 참여 등록자에게 금연성공가이드북을 제공하고 금연프로그램 기간별로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단증상과 대처방법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내년 3월에는 금연치료 참여율, 프로그램 이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연치료 우수기관도 선정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12-3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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