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006년 식대 급여화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식대 수가를 총액의 약 6%(986억 규모)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식대수가의 자동조정기전에 대해선 이견이 많아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상대가치점수와 식대수가를 연동하는 방식을 건정심에 보고했지만 가입자 측에서 강하게 반대해 자동조정기전 마련은 성사되지 못했다.
여기에 식사의 질과 관련성이 적다는 이유로 직영·선택가산이 폐지되면서 의료기관에 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 이를 보완해야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건정심은 지난 29일 소위원회를 열어 식대 수가 인상 결정에 따른 보완책을 논의했다.
건정심 소위 참석자들에 따르면 건정심 소위 위원들은 식대수가가 상대가치점수에 기반을 두지 않은 정액형 수가여서 매년 수가계약에 따른 환산지수 인상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식대 수가 결정 시 물가인상률을 연동해 수가를 인상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식대 수가가 인상됐음에도 직영·선택 수가가가 폐지됨에 따라 전국 736개소 의료기관이 총 106억원의 손해를 보게 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직영수가를 부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소위에서는 물가인상률 연동은 2017년 1월부터, 직영수가 부활은 내년 4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건정심 소위원회의 식대 직영 수가 부활과 물가인상률 연동 등의 결정은 오는 2월 개최될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12-3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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