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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환,응급실이용시'의료비 폭탄'
중증도·감염병 여부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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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또 전국 140개 응급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의료진에 의해 중증도와 감염병 감염 여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돼 위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환자 본인 동의 아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이외에 '응급의료관리료'란 이름으로 첫날에 한해 응급실 이용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비응급환자는 이 비용을 고스란히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 응급환자는 이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적용하기에 본인 부담률에 근거해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응급의료관리료는 병원별 비용도 만만찮다. 의료기관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둬 현재 서울대병원 등 전국에 20곳이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만4830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4만7520원, 그 밖의 응급실은 1만8280원이다.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 단순 치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고 약을 타가도 진찰료와는 별도로 이 비용을 100% 자신이 내야 한다.

복지부는 또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의 '의료관련감염대책 추진 권고문'을 받아들여 누가 보더라도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비응급·경증 환자'가 계속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환자의 본인부담금 자체를 더 내도록 하기로 했다.

제정된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20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20곳 등은 응급실을 찾는 환자를 응급실로 보내기 전에 1차로 환자분류소에서 연령, 증상 등 중증도와 감염여부(발열, 호흡기질환, 여행 경력 등)를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나눠야 한다.

5개 등급은 중증응급환자 1등급, 중증응급환자 2등급, 중증응급의심환자(3등급), 경증응급환자(4등급), 비응급환자(5등급) 등이다.

응급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환자 본인의 동의하에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응급의료학계에서는 응급환자의 진료시간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1등급은 즉시, 2등급은 10분 안에, 3등급은 30분 안에, 4등급은 1시간 안에, 5등급은 2시간 안에 진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 구실을 하고 있다. 그 아래 시설과 인력, 장비 등 법정 지정기준을 맞춘 권역응급의료센터 20곳과 지역응급의료센터 120곳이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003년부터 해마다 이들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상대로 법정 지정기준 준수 여부와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5-12-3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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