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도 지금의 절반 가격에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된 임플란트와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낮추는 보장성 확대 정책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도 현재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65~69세는 임플란트를 할 때 보험 적용이 안 돼 보통 139만~180만원(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관행 가격)을 부담했지만, 7월부터는 60만원 정도에 시술이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7월부터 부분틀니를 맞출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해 일부 손실된 치아에 틀니를 끼우는 경우를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보험급여 대상 연령을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다시 만 65세 이상으로 낮추는 등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1-0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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