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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한의과 설치·한방 건보 확대
복지부, 2020년까지 30개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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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감기 등 20개 주요 질환에 대한 한방치료 표준임상진료지침이 개발·보급된다. 이 지침은 5년간 30개 질환으로 늘어난다. 한방의 건강보험 급여 항목도 확대되고 국·공립병원에 한의과 설치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

3차 계획은 '4대 목표, 9대 과제, 9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지난해 12월 공청회에서 밝힌 계획안의 '4대 목표, 18대 과제, 100개 세부과제' 보다 축소된 것이다.

복지부는 2020년까지 감기·암·난임·치매 등 30개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해 어디서나 표준화된 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첫 해인 올해 20개 질환의 지침 개발을 시작한다.

근거 마련을 위해 질환마다 3년간의 임상연구를 추진하고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를 설치해 지침의 보급 확산과 관리·갱신을 맡긴다.

또 추나 등 한방의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확대하고 다빈도 질환에 대한 수가 개발과 한약제제 급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늘려 한방진료의 접근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의과가 설치된 국립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부산대 한방병원 등 3곳 뿐이다.

탕약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복용되도록 유도해 한약 산업을 육성한다.

현재 480억원 수준의 연구개발(R&D) 지원도 매년 6% 이상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전통의서 번역 등 선진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의약 기술의 국제표준을 추진해 한의약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문규 차관은 "한의계와 한의약을 표준화·과학화하고 공공성을 확대하며 산업적으로도 발전시키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차계획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 부처, 한의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매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도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1-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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