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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자 정신적공황, 응급처치 시행
고위험군 '전문의' 진료, 재난대응 '관심-주의-경계-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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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제정

앞으로 재난 상황에 파견된 의료진들은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리적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 중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은 정신건강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게 하는 체계도 마련되는 등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메뉴얼'을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재난 현장의 재난의료지원팀(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과 의료 지원인력은 재난 직후 모든 재난 경험자들에게 심리적 응급처치(Psychological First Aid)를 시행해야 한다. DMAT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나 지역 거점병원에서 파견되는 의료팀이다.

심리적 응급처치는 재난경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강화하고 혼란 상태로부터 안정시키며 정보 제공과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시켜주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의 재난이다.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뿐 아니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 오염사고 등 사회재난도 포함된다.

심리적 응급처치 후에는 재난정신건강 전문 인력들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기술 향상 프로그램'(Skills for Psychological Recovery)을 시행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재난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8∼10회 단기적으로 진행된다.

지침은 재난 후 피해자 중 자해·타해·자살 위험이나 증후가 있는 사람, 집중력·기억력 손상 등 인지적 증상이 심한 경우, 두려움과 각성의 극단적인 상승이 있는 피해자, 불면증 등 수면장애가 있는 피해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번에 제정된 지침은 기존의 '대규모 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지침'을 대체해 만들어졌다. 심리치료 관련 부분은 기존 지침에는 없었지만 이번에 제정된 지침에 새로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난 상황에서 심리 치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단계적 재난 심리지원 서비스 체계와 방법을 지침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난 의료대응 단계는 약한 순서대로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경계 단계부터 DMAT, 보건소 신속대응팀 파견 같은 의료대응이 개시된다.

의료대응이 시작되는 상황은 △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이미 발생했고 추가 사상자 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사건 △ 운항·운행 중인 여객선박, 여객항공기, 여객열차 및 대형승합차의 추락, 침몰, 탈선 및 전복 확인 △ 10대 이상 차량의 다중 교통사고 △ 화학·방사선 물질에 의한 인구집단의 노출 확인 등이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이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의료대응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료인과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된 DMAT가 파견된다.

재난거점병원에 구성된 권역 DMAT, 국가 단위(국립중앙의료원)에서 조직된 중앙 DMAT, 응급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역 DMAT로 나뉜다. 권역 DMAT는 출동 요청 후 10분 이내(1차팀), 중앙 DMAT는 3시간 이내 출동해야 하며 보건소의 신속대응팀은 즉시 파견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1-19,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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