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요양병원 인증에 대한 강도 높은 사후관리가 시행된다. 이 같은 요양병원 사후관리를 위해 중간자체조사와 중간현장조사(483개 대상)가 병행 실시된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수련병원의 지정 요건으로 인증 획득이 포함됨에 따라 올해 9월까지 인증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 석승한 원장은 2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대(對)국민·의료기관 홍보와 각종 정책 지원 연계 노력 등을 통해 원활한 의료기관 인증제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석 원장은 금년도 추진 사업계획으로 △원활한 의료기관 인증제 수행 △내실있는 의료기관 인증조사 수행 △인증기준 개발 △의료기관 인증제 선진화(ISQua: 국제의료질관리학회 국제인증 재획득 추진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환자안전법 7월 29일 시행 예정) 등 5대 목표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지난해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인증제 실효성이 제기되면서 올해부터 인증 요양병원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중간자체조사는 인증 요양병원이 매년 자체 평가 결과를 인증원으로 제출하고, 중간현장조사는 인증 유효기간 내 1일, 1인의 인증원 조사위원이 필수항목과 해당 기관 개선항목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또한 수련병원은 내년부터 지정요건으로 인증 획득이 의무화되면서 올해 9월까지 인증조사를 마쳐야 한다. 2015년 말 현재, 수련병원 227곳 중 153곳(67.4%) 인증을 받았다.
같은 시기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43곳(100%), 종합병원은 294곳 중 115곳(39.1%), 병원은 1345곳 중 124곳(9.2%), 요양병원은 1329곳 중 759곳(57.1%), 정신병원은 178곳 중 132곳(74.1%) 등이 인증 상태이다.
석 원장은 또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환자안전과 병원 감염 관리·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에 대한 인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요양 및 정신병원 2주기(2017∼2020년) 인증기준 개발 및 공표 △치과 및 한방병원 2주기(2018∼2021년) 인증기준 개발 등을 수행키로 했다.
그는 아울러 "중소병원 인증 비율이 10% 미만인 만큼 환자안전을 위한 병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올 하반기 환자안전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환자 안전사고 보고·학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환경 분석과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1-2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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