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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두증' 지카바이러스 방역당국 예방 총력
질본, 다음주 제4군 감염병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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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바이러스 공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바이러스 예방 태세를 강화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8일 오전 서울에서 전문가 회의를 열어 지카바이러스를 제4군(신종)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해외 유입을 막는 한편 감염자 발생시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법정감염병 지정 시점은 다음주가 될 전망이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의 신고와 감시, 실험실 진단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게 된다. 의료기관이 감염병 발생 사례를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카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신고 기준 등을 안내했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험실 검사법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할 것을 검토중이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려 발열, 발진, 눈 충혈 등과 같은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나는 질환이다. 증상은 3∼7일 정도 지속되는데 대부분은 별다른 치료 없이 회복된다.

다만 임산부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소두증(小頭症) 신생아의 출산 가능성이 제기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당국은 임신부는 중남미 등 유행지역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지카비아러스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아직 보고된 적이 없으며 감염자와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 헌혈 혹은 성행위로 전파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질본은 문자메시지와 출국 비행기내 안내방송 등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입국자 대상으로는 의심 증상 발생시 인근병원 방문 및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중남미 등 유행국가로 출국하는 여행객에는 모기기피제를 사용하고 긴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는 한편 수면시에는 모기장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1-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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