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 급증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의료생협 개설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리·감독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도용해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생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개설기준 위반에 따른 환수결정금액은 2009년 약 5억 6000만원에서 2014년 3240억 원으로 576배 증가했다"며 의료생협이 이 같은 현상에 크게 기여했음을 시사했다.
강 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체 적발 기관수의 10.1%를 차지했던 '협동조합'은 지난해(6월 30일 기준) 33.3%로 크게 늘어 '개인(56.9%)' 다음으로 많았다. 협동조합에 대한 환수결정금액 또한 2012년에는 전체의 11.2% 수준이었지만 2015년엔 26.8%로 증가해 '개인(67.5%)’보다는 적었지만 '법인(5.7%)’보다는 월등히 많았다.
강 연구위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료생협에 대한 개설 인가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 있기 때문"이라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복지부장관에게 개설인가 및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법 비영리 법인인 의료생협의 개설 기준이 미흡한 것도 문제"라며 "설립기준을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비조합원 이용 50% 이하 허용' 규정(소비자협동조합법 46조 3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협동조합기본법(기획재정부)에 근거한 의료 '사회적'협동조합은 최소조합인 수 500명, 최저출자금 1억 원, 1인당 최고출자금이 총 출자금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개설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가토록 하고 있다.
반면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의 경우 '최소조합인수 300인'과 '최저출자금 3000만원'을 충족하고, 1인당 최고출자금이 총 출자금의 20%를 초과하지 않으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함으로써 개설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개설요건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영훈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012년∼2013년을 기점으로 요양병원을 툴로 삼아 생협이 크게 증가했고, 그러면서 사무장병원이 득세했다"며 "(올해에는)정부가 정책방향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1-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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