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부터 환수하지 못한 누적 부당이득금이 올해 1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의 수법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지만 현재의 행정집행력으로는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5일 밝혔다.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근절은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 중 하나"라며 "효율적으로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제도에 몇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홍찬 급여관리실장은 "최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형태의 사무장병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의료생협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의료생협에 대한 인가권을 가진 지자체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형식적 서류검토만으로 인가를 낼 수밖에 없어 사무장병원이 양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의료생협 인가권한을 복지부로 가져오고, 복지부 위탁으로 공단이 관련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단이 검토 후 의견을 주면 최종적으로 복지부에서 인가를 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와 관련해 "환수규모가 크기 때문에(지난해 기준 기관당 평균 약 23억 원)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지급보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써는 수사기관이 수사결과를 통보하는 시점부터 지급보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단이 수사를 의뢰한 후 결과가 통보되는 기간(3개월∼1년) 동안 사무장병원이 재산을 은닉한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건보공단이 수사의뢰를 하는 시점에 지급보류를 할 수 있다면 징수율은 훨씬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가 '징벌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김 실장은 "(어쨌든)환자는 치료를 받았고, 치료받은 병원이 사무장병원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재정은 소요됐을 것"이라며 "다만 문제는 사무장병원이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재정누수를 유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부당이득금 환수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부당이득'의 정의, 규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2-0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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