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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주사기 재사용…최상한 처벌규정
'중대 위해 발생 시' 강력 처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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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상 벌칙규정 최상한은 5년 이하 징역, 2000만 원이하 벌금이다. 1회용 재사용에 따른 벌칙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의료법상 최상한 벌칙규정에 1회용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2월부터 1회용 주사기 등을 재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공익신고를 시행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현장대응에 나선다. 3월부터 5월까지 따로 조사반을 구성해 의료기관에 대해 일제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 강원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으로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돼 해당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의원의 경우 15일부터 그동안 근육주사(페니라민, 겐타마이신, 린코마이신)를 받은 환자 총 3996명에 대해 역학 조사를 진행한다. 한양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역학조사는 자가혈시술( PRP)자 927명의 명단을 확보해 C형간염 감염 여부를 조사했다. 이 중 101명이 치료가 필요한 RNA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 병원은 지난해 5월27일 폐업했다.

공익신고는 복지부·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2월부터 접수한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가 실시하고 별도의 조사반을 구성해 3월~5월까지 의료기관(한방 의료기관 포함)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벌칙 규정을 상향할 계획"이라며 "1회 용품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2-1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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