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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료사고 주의보' 가동
복지부, '환자안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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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자주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공개하고 주의를 권고하는 '의료사고 주의보'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만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환자안전법은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정종현(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종현이법'으로 불린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7월 본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망, 장애, 장해 등의 환자 안전사고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안전 전담인력, 환자 자신과 보호자도 할 수 있다.
향후 3년 안에 원스톱으로 사례 수집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이렇게 모인 의료사고 정보를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의료 사고가 있을 경우 주의보를 발령하고 대처 매뉴얼을 의료 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하위 법령에는 환자안전 전담 의료인에 대한 의무 채용 요건도 명시된다. 200병상 이상 병원과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1명 이상(300병상 이상은 2명)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채용하도록 의무화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2-1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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