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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진료 2017년부터 건보 적용
3일 무급 휴가도…보험적용 시술 횟수는 제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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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충분한 수준으로 결정할 것"

정부가 지난해 12월 10일 확정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 따르면 2017년부터 모든 난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난임을 치료하기 위한 무급휴가(3일)가 도입된다.

현재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금액이 다르다. 보통 시술부터 출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인공수정은 200만 원 내외, 체외수정은 600만∼1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난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는 꾸준히 있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체외수정 시술 여성의 69.2%, 인공수정 시술 여성의 63%가 "난임 치료 시술비와 검사, 마취, 약제비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방안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수준까지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보험이 적용되면 불필요하게 올라간 난임시술비 역시 낮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횟수는 제한을 둘 계획이다.

또 올해 중 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난임 휴가를 도입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체외수정 시술에 25일 안팎이 걸리는데 연가가 난임 휴가 3일을 합치면 20여 일이 돼 상당수 여성 근로자가 쉬면서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2-1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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