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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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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올 3분기까지 제정 예정

정부가 헬스케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행위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강관리서비스의 정의와 범위를 담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올해 3분기까지 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금연ㆍ절주 같은 생활습관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상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생활습관의 정보 축적ㆍ관리 서비스, 건강을 위한 식이요법, 운동법 안내 서비스 등을 일컫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하고 식사량을 조절하는 부분은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에서도 제공할 수 있다”며 “의료 행위와 명확히 구분하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될 수 있는 등 건강관리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공영역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성을 확대해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건강관리 분야를 민간에 넘겨 손 놓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건 옳지 못하다”며 “병원의 진단 및 처방을 토대로 한 사후관리의 경우 의료 정보가 민간기업으로 흘러 갈 우려도 있다”고 우려했다.

2010년과 2011년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의료계 등의 반발로 무산된 상황에서 별도 법을 만들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올 3분기까지 제정 예정

정부가 헬스케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행위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강관리서비스의 정의와 범위를 담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올해 3분기까지 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금연ㆍ절주 같은 생활습관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상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생활습관의 정보 축적ㆍ관리 서비스, 건강을 위한 식이요법, 운동법 안내 서비스 등을 일컫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하고 식사량을 조절하는 부분은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에서도 제공할 수 있다”며 “의료 행위와 명확히 구분하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될 수 있는 등 건강관리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공영역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성을 확대해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건강관리 분야를 민간에 넘겨 손 놓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건 옳지 못하다”며 “병원의 진단 및 처방을 토대로 한 사후관리의 경우 의료 정보가 민간기업으로 흘러 갈 우려도 있다”고 우려했다.

2010년과 2011년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의료계 등의 반발로 무산된 상황에서 별도 법을 만들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2-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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