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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빨라질 듯
복지부 ‘빠른 시일 내 결론 방법 강구…허용 범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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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압측정기·자동안굴절검사기 5개 의료기기 공식 수용
보건당국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현안을 빠른 시일 안에 결론짓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게 된 안압측정기 등 5개 의료기기는 공식적으로 수용 입장을 나타냈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일원화·의료통합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포함해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접근해왔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논의 결과가 나타나고 실현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 결정 외 (다른 의료기기 사용을) 확정하는 데는 일정한 추가적인 논의와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한된 논의가 되더라도 빨리 결론이 나오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그동안 관련의 단체 반대로 공회전을 거듭했다. 복지부는 지난해까지 이 사안을 해결하겠다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혔지만 결론이 나오지 못 했다.
현재 한의사들은 요구하는 진단 의료기기는 엑스레이와 초음파가 대표적이다. 복지부의 빠른 결론에 이 진단 의료기기들도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또 헌재 결정문에 포함된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개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확인했다.
김 국장은 "5개 의료기기는 행정부에 속한 복지부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런 결정을 존중하고 따를 입장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가 결정한 5개 이외의 의료기기는 폭넓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며 "안전성과 현장 효과성, 학문적인 영역, 기술 합치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2-20,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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