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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 입법 촉구
'의료법 개정안' 조속 극회 통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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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19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 위기에 몰리자 보건복지부가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돼야 한다”며 “법이 통과된다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해당 의료기관을 폐쇄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폐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 상으로는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더라도 ‘비윤리적인 의료인’이라는 판단으로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에대한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다. 의료법에는 징역·벌금형 등의 처벌 규정도 없지만, 이 부분은 형법에 업무상 과실치상죄, 상해죄 등의 적용을 받을 수는 있다.

또 현재는 의료기관이 별다른 제한 없이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의 경우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 중에 폐업해 방역당국이 감염의 원인·경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강원도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 충북 제천 양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지만 이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월 임시국회의 종료일이 12일까지이지만, 정치권이 이미 총선 준비 체제로 돌아선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19대 국회의 임기가 오는 5월 29일까지인 만큼 4·13 총선 이후 여야가 임시국회를 열 가능성은 있다.

만약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의료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돼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안에 통과해야 현재 추진 중인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 조사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3-0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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