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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미달 의사 퇴출..동료평가제' 도입
복지부, 면허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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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후 내년 7월 의료법 개정 추진
의사에게 건강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환자 진료를 계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동료 의사가 평가하는 '동료 평가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동료 평가제’는 지역의사회가 구성한 '현장 동료평가단'이 대상자가 진료를 계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상자의 의사 자격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동료 평가제 대상은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로 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평가항목과 방법 등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모형을 확정하면, 내년 7월 이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사례를 보면 네델란드·캐나다·벨기에가 의사면허 인증평가에 동료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5년마다 3명의 의사에게서 동료평가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는 연간 약 700명을 대상으로 동료 평가를 시행 중이다. 진료기록 등을 통해 진료 적정성을 평가하고 평가자와 대상자 간 20~60분의 인터뷰를 통해 진료의 질을 판단한다.
평가자는 평가받은 적이 있는 의사 중 대상자의 진료범위에 따라 동일 분야 또는 비슷한 분야 의사로 위촉된다.
주요 대상은 70세 이상인 의사(5년마다 평가), 병원과 협력활동(hospital privilege)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등이다.
동료 평가제 도입에 의료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주민 감시 제도인 5호 담당제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에 대한 전문직업성을 지켜나가고 자율 정화 기능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동료평가가 효율적인 수단이 되어 줄 것"이라고 설득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3-0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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