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에게 위해를 끼쳤거나 진료 중 성(性)범죄를 저지르는 등 부적절한 진료 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법규에는 의사가 중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 목표로 이달 중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개선 방안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3가지 사유를 제시했다. △일회용 의료 기기를 재사용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수면 내시경 등 진료 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장기 요양 등급 판정(치매·뇌 손상 등 심신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을 받는 등 진료가 어려운 건강 상태에 처했을 경우 등이다.
현행 1개월에 불과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기간을 최장 1년으로 늘리고, 자격정지 사유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를 사용하거나, 음주로 진료에 영향을 준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에서 진료한 경우,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고의로 초과 투여한 경우,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실이 확인된 서울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부도덕한 진료 행위를 한 의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면허취소 사유 신설, 자격정지 명령제 도입 등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입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 산하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진료 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인의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 '비도덕적 진료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이 위원회에 맡길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3-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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