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이하 해외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4월부터는 1년간 피부과, 성형외과 외국인 환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10%)가 환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6월23일부터 외국인 환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유치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연간 보상한도액은 의·병원은 1억원, 종합병원은 2억원으로 정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시정명령 조치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유치한 경우 과징금(해당 매출액)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유치업자에게 외국인환자 대상 거래 내용, 계약상 문제 발생시 문제해결절차, 개인정보보호 등의 권리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미등록기관의 유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벌칙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이나 벌금에 비례해 신고자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유치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미용·성형 외국인환자는 부가가치세 10%를 돌려받는다. 정부는 공항·항만·도심(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등)에 환급 창구를 마련한다.
아울러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조사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되 의료광고가 성형·피부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특정 진료과목 광고가 전체 의료광고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명시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3-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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