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계 쟁점인 엑스레이, 초음파 등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과 관련해 "의료기기 몇 개를 허용하는 차원이 아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며, "양방과 한방을 통합,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방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두 단체에 공식적으로 논의를 요청한 상태라며 이 같이 답했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5종은 허용할 것"이라면서도 "전문가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 기구를 (적어도) 1~2년 운영해야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이다. 양한방 통합은 10년 이내에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2013년 의료기기로 안질환 등을 진료한 한의사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당시 결정문에서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은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한의사가 판독하기 어렵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추구하며 운영하는 게 원칙"이라며 "공공투자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문제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금 집행기관인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의 문형표 이사장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다.
앞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에서 매년 10조원씩 10년간 100조원을 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공약을 발표했다. 500조원 규모의 거대기금을 금융분야에만 투자할 게 아니라 저출산 대책 등 공공 분야에도 쓰자는 것이다.
정 장관은 "10년간 100조원은 상당한 규모다.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국민연금 공공투자도) 사업별로 검토할 수는 있다"면서도 "과정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기금투자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국민의 혈세를 모은 것으로 미래세대와 같이 써야 할 재원"이라며 "현재의 공공목적에 투자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문제"라고 재차 힘주었다.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담보되면 투자한다"며 "위원회에서도 공공투자에 대해 여러번 논의를 한 적은 있지만 주택시설, 각종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의 방법도 있지만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보충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3-1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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