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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절차’ 마련
‘식약처, 의료기기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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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 자료 제출 의무화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 했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고,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절차 마련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제출 의무 부과 △의료기기품질관리자 자격요건 확대 △의료기기 유통 품질관리기준 적용대상 합리화 등이다.

소비자가 직접 유통 중인 의료기기를 감시(거짓‧과대광고 모니터링, 지도‧점검에 참여 등)할 수 있는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에 대한 위촉 대상, 직무 범위, 교육 방법 등 운영 절차를 마련했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취급자하거나 사용자하는 자가 제조·수입·판매·사용내역 기록을 제출하는 시기,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자격요건의 ‘전공인정 범위’를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로 확대하였고, 경력인정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단축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임신조절용(콘돔) 의료기기나 체온계 등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자는 의료기기 특성과 판매 유형 등을 고려해 유통 품질관리기준을 준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정비하되 국민 건강 보호 등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안전관리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3-1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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